(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포함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지난해 발표된 방콕 합의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거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치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 감염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소화 분야 전문가들은 최선의 치료 전략을 고민해 왔습니다. ASEAN 국가의 Hp 감염 치료: 방콕 합의 회의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요 전문가 팀을 모아 임상 용어로 Hp 감염을 검토 및 평가하고 ASEAN에서 Hp 감염의 임상 치료에 대한 합의문, 권장 사항 및 권장 사항을 개발했습니다. 국가. 이번 아세안 합의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일본, 대만, 미국 등 국제 전문가 34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다음 네 가지 주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I) 역학 및 질병 연관성;

(II) 진단 방법;

(III) 치료 의견;

(IV) 박멸 후 후속 조치.

 

합의문

진술 1:1a: Hp 감염은 소화불량 증상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증거 수준: 높음, 권장 수준: N/A); 1b: 소화불량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는 Hp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근거수준: 높음, 권장수준: 강함)

진술 2:Hp 감염 및/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의 사용은 소화성 궤양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소화성 궤양의 일차 치료법은 Hp를 근절하거나 NSAID 사용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근거수준: 높음, 권장수준: 강함)

진술 3:ASEAN 국가의 연령표준화 위암 발병률은 100,000인년당 3.0~23.7명입니다. 대부분의 ASEAN 국가에서 위암은 암 사망 원인 10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위점막 관련 림프조직 림프종(위 MALT 림프종)은 매우 드뭅니다. (근거수준: 높음, 권장수준: N/A)

진술 4:Hp 제균은 위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위암 환자 가족은 Hp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수준: 높음, 권장수준: 강함)

진술 5:위 MALT 림프종 환자는 Hp를 근절해야 합니다. (근거수준: 높음, 권장수준: 강함) 

진술 6:6a: 질병의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면 위암 근절을 예방하기 위해 비침습적 검사를 통해 Hp에 대한 지역사회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다. (근거수준: 높음, 권장수준: 약함)

6b: 현재 대부분의 ASEAN 국가에서는 내시경을 통한 지역사회 위암 검진이 불가능합니다. (근거수준: 중간, 권장수준: 약함)

진술 7:ASEAN 국가에서 Hp 감염의 다양한 결과는 Hp 독성 요인, 숙주 및 환경 요인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근거수준: 높음, 권장수준: N/A)

진술 8:위암의 전암성 병변이 있는 모든 환자는 Hp 검출 및 치료를 받아야 하며, 위암 위험도를 계층화해야 합니다. (근거수준: 높음, 권장등급: 강함)

 

HP 진단 방법

진술 9:ASEAN 지역의 Hp 진단 방법에는 요소 호흡 검사, 대변 항원 검사(단클론) 및 국소적으로 검증된 신속 요소분해효소 검사(RUT)/조직학이 포함됩니다. 검출 방법의 선택은 환자의 선호도, 가용성 및 비용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수준: 높음, 권장수준: 강함) 

명령문 10:위 내시경 검사를 받는 환자에서는 생검 기반 Hp 검출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수준: 중간, 권장수준: 강함)

진술 11:Hp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 검출은 최소 2주 동안 중단됩니다. 항생제는 최소 4주 동안 중단됩니다. (근거수준: 높음, 권장등급: 강함)

진술 12:장기간의 PPI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식도역류질환(GERD) 환자에서 Hp를 검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증거수준: 중간, 권장등급: 강함)

진술 13:NSAID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Hp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수준: 높음, 권장수준: 강함) 

명령문 14:소화성 궤양 출혈이 있고 Hp 초기 생검이 음성인 환자의 경우, 후속 Hp 검사를 통해 감염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수준: 중간, 권장수준: 강함)

진술 15:요소 호흡 검사는 Hp 제균 후 최선의 선택이며 대변 항원 검사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제균 치료 종료 후 최소 4주 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위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 생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수준: 높음, 권장수준: 강함)

명령문 16:ASEAN 국가의 국가 보건 당국은 진단 테스트 및 치료에 대해 Hp를 상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근거수준: 낮음, 권장수준: 강함)


게시 시간: 2019년 6월 20일